3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3개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28살 알리 씨. <br /> <br />그동안 불법체류 사실을 숨긴 채 일용직으로 일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던 지난달 23일, 밤늦게 귀가하다가 자신이 사는 강원도 양양 원룸 건물 2층에서 불이 난 걸 목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서툰 한국말로 소리치며 이웃과 함께 입주자 10여 명이 대피하도록 도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불이 난 2층 방에서 50대 여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안 알리 씨는 망설임 없이 건물 밖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알리 /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 : 그냥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. 위험하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.] <br /> <br />하지만 여성은 끝내 숨졌고 알리 씨도 등과 목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쳐서 일을 못 하다 보니 치료비는 물론 고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매달 보내던 생활비도 막막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딱한 사정을 접한 한 이웃이 앞장서 모금한 덕에 지금까지 병원비 700여만 원은 간신히 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선옥 / 양양 손양초교 교감 :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는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병원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난 후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자진 신고한 탓에 당장 다음 달 1일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알리 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고 양양군도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경북 군위, 불이 난 집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의상자로 인정받고 영주권도 받은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치료를 위해 체류 연장도 신청하기로 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[알리 /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 : 한국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요. 계속 여기서요.] <br /> <br />취재기자: 송세혁 <br />촬영기자: 홍도영 <br />자막뉴스: 박해진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42305103413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